구매보조금

구매보조금 지원 안내

국고 보조금 + 지자체 보조금 + 기타 지원금(소상공인 지원금, 경유차 폐차 지원금)

※ 기타 지원금은 대상 고객에 한해 적용됩니다.

보조금 지원 차량

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전기자동차

  • ·「자동차관리법」, 「대기환경보전법」,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
  • ·「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

구매보조금 신청절차

  1. 전기자동차 구매계약
  2. 보급사업 공고 지방자치단체
  3.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자동차 제조·수입사 → 지방자치단체
  4.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·통보 지방자치단체(출고·등록순, 추첨, 접수순 중 택일)
  5. 차량 출고 및 등록(2개월 이내 원칙) 자동차 제조·수입사 → 구매자
  6. 전기자동차구매보조금 신청 접수(출고·등록 10일 이내)자동차 제조·수입사 → 지방자치단체
  7. 보조금 지급(14일 이내 원칙)지방자치단체 → 자동차 제조·수입사
  1. 전기자동차 구매계약
  2. 보급사업 공고 지방자치단체
  3.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자동차 제조·수입사 → 지방자치단체
  4.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·통보 지방자치단체(출고·등록순, 추첨, 접수순 중 택일)
  5. 차량 출고 및 등록(2개월 이내 원칙) 자동차 제조·수입사 → 구매자
  6. 전기자동차구매보조금 신청 접수(출고·등록 10일 이내)자동차 제조·수입사 → 지방자치단체
  7. 보조금 지급(14일 이내 원칙)지방자치단체 → 자동차 제조·수입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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